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차구매시설에는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진․출입로 및 주행로, 과속방지장치 및 방호 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