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김세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발견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