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