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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한정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 및 실업자 등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정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함,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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