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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민석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관리 및 지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 시․도등록문화재 등록․관리 및 지원,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회 이상의 직권등급분류 결정 받은 자를 특별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8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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