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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하여 HACCP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육가공품과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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