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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범계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광.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 확보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사업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자에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아울러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고,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집적지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신산업 유치․육성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특례, 지원책 제공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복지 등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유용한 인센티브 부재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식기반집적지구 제도를 개편하여 산업집적지 내 신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이는 혁신 거점공간인 「혁신성장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제품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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