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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재성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최재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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