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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후삼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이후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1조에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자산의 투자․운용에 중요한 계약체결 및 변경체결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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