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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김병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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