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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김영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89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및 제재부과금․가산금 부과 징수제도 등 도입, 수급자격 검증․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등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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