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이종명 의원 등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토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주요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인체유래물 등을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