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금태섭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출산신고 시 동 제도를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