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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세균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정세균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은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키고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전통교육문화진흥사업 실시 및 선정, 성균관등의 지원 및 특례 등을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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