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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재성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최재성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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