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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매장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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