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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과후 돌봄을 의무적으로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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