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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아르메니아 내 투자 진출 지원․촉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키르기즈공화국 간 형사사건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과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아 검토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상대국에서 수감 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국민의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키르기즈공화국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금 수급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국민의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방지,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보험 가입기간 인정으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야기되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며, 이 경우 중앙 또는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일원화하고, 은행의 여신거래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의 평가 등 여신업무 취급의 기본원칙을 마련하며,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계획의 신고, 은행업무의 부수업무 운영의 신고, 겸영업무 운영의 신고 및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이전 또는 사무소 신설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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