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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우원식 의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우원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업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를 추가하고, 특허청과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기관의 근거를 삭제함,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 외에도 감정,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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