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이학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과 '거래조건 합리화' 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