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직무의 응원을 규정하던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경찰직무의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되는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