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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태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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