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박대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영장업자로 하여금 야영용 시설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