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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진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며,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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