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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훈식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강훈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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