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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8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특별세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권도 포함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8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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