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