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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동섭 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이동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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