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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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