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안호영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안호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