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서삼석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은 사회적농업을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함,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사회적농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시설 등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