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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외교통일위원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재외국민 범죄피해/사망/실종 시의 영사조력 등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무공무원법」에 반의사 면직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외공관장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당연퇴직 조항을 개정하여 재외공관장 간의 형평성을 확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 마련 시 성별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등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시보호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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