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