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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사업 통합 수행 기관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급자가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정하는 등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 반복적ㆍ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ㆍ관리 업무를 추가함,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함,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변경·폐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함,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 신고 및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우선구매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허가 등 각종 허가나 신고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단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알리도록 함, 보험료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을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정의에 따르도록 함,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증‧이식 대상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의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억원으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 결정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제한 권한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성노숙인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숙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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