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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진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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