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굴뚝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