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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조성 예정인 국립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 여부를 생전(生前)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회사등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한 경우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 외국 자금세탁 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설립 관련 인가 및 신고수리제도를 정비함, 조합임원 선거의 선관위 위탁 근거를 마련함,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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