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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김명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절차 및 절차별 기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2021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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