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정용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되,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