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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되, 다만 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동호인 단체 등의 장은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체육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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