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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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