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