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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훈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이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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