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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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