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유재중 의원 등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제재처분기간 뿐 아니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