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