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이은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를 제외한 도로의 기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및 구조개량을 촉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