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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일표 의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홍일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단체에 통일건국회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에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포함시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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