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한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