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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표창원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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